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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센터

대학병원 수준의 건강검진센터/공단검진/종합검진/채용검진

  • 채용건강검진

    공무원, 기업체 입사자 채용 건강검진
    빠르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검진비용
    채용건강검진

    채용검진

    각 기업체에서 입사 시 요구되는 검진항목에 맞게 빠르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검진비용으로 입사자의 채용검진을 진행합니다.
    공무원, 교원, 공기업, 의무경찰, 어린이집 교사, 국립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 임용 시에도 채용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.

    대상 및 실시규칙

    대상 각 기업체에서 입사 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
   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사업주의 실시 의무 규정 근로자의 수검 의무 규정
    실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칙 98조에 의거 실시
    검진항목 신장,체중,흉위,시력,색신,혈압,치아(턱관절,발음기능 등),혈액(빈혈,당뇨,간기능,B형간염,콜레스테롤,혈액형,매독 등),흉부 X-ray,소변검사,심전도, 정신질환 문진 등
    소용시간 약40~60분
    준비물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 등),공무원 채용검진은 반명함판 사진(3X4Cm)2장
    주의사항 8시간이상 금식 후 내원해 주세요(음료 섭취 불가)



    채용검진 전 주의사항

    01.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검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 후 반드시 검진 전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

    02. 발급 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
    03.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(사업장)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합의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어
          일반적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    04.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